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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휴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직장인, 학생들이라면 모두 기다리고 있는 것이 공휴일이죠! 저 같은 평범한 직장인들에게는 주말 혹은 공휴일, 대체공휴일이 정말 꿀이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2022년 공휴일이 언제인지, 2022년에는 공휴일로 총며칠을 쉴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따라서 바쁘게 일주일을 보내고 편히 쉴 수 있는 유일한 낙이 필요하신 직장인분들께서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2022년 공휴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공휴일 총정리및 대체 공휴일
2022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이번 양력설에 대한 대체공휴일 없던 것 기억하시나요?
올해 7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8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돼 대체공휴일 적용은 확대됐지만 양력설과 크리스마스는 대체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쉬는 국경일,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걸로 개정되었습니다.
①삼일절
②광복절
③개천절
④한글날
이 네가지 날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체 공휴일 15일 중에 현재 적용되고 있는 설, 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의 7일을 더해 총 11일로 늘어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원래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당시 법안은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지정 및 운영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휴일과 겹치는 국경일, 양력 설날(1월 1일), 설, 석가탄신일, 현충일, 추석 연휴, 크리스마스 등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지난 7월 인사혁신부가 발표한 공휴일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은 공휴일(3월 1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요일이었던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 3일)과 토요일이었던 한글날(10월 9일), 은 빨간 날인 대체 공휴일이 되었지만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양력설(1월 1일)은 대체 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2022년의 대체공휴일은 2번이라고 합니다.
주말과 겹치는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이 대체공휴일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네요.ㅠㅠ 세상에
2022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한눈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공휴일과 국경일 구분하기
대체공휴일이 헷갈리기 쉬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공휴일과 국경일 개념의 혼동때문입니다.
자, 공휴일은 법적으로써 "관공서가 쉬는 날"을 의미합니다. 일요일 1월 1일 (양력설), 설 연휴 3일, 삼일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
달력에 빨갛게 숫자로 돼있는 날이 바로 법정 공휴일인 겁니다.
임시공휴일, 그리고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은 해마다 총 15일의 공휴일이 있다고 합니다.
한편 국경일이란 개념은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날을 뜻합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총 5대 국경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 하나는 국경일이라고 해서 모두 공휴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제헌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주 5일제가 시행된 이후로 휴일이 너무 많아졌다는 이유로 2007년을 마지막으로 제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되고 다른 4대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겁니다.
법정 공휴일에는 국경일에 포함되지 못한 국가기념일도 있답니다. 국가기념일은 정부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제정·정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는 총 53개 기념일이 있습니다.
어린이날은 국가기념일 및 공휴일이지만 납세자의 날(3월 3일), 장애인의 날(4월 20일), 5·18 민주화운동의 날(5월 18일) 등 공휴일에서 제외된 국가기념일이 있습니다.
2022년 대체공휴일
같은 주말일지라도 토요일, 일요일은 대체 공휴일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7월 16일 발표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설과 추석 연휴가 토요일과 일요일과 겹치면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즉, 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치더라도 대체 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개정안은 정부가 필요하다면 국무회의를 거쳐 임시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음을 발표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 현행 | 개정안 |
대체공휴일 확대 (2022년~) |
-설 추석연휴는 일요일. 어린이날은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 대체공휴일 적용 |
-설. 추석연휴는 일요일. 어린이날과 공휴일 중 국경일(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 공휴일 적용 |
2021년 대체공휴일 운영 |
신설 |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의 그다음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운영 |
임시공휴일 지정 절차 |
신설 |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합니다. |
'2022년 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 공휴일은 일요일 52일, 공휴일 19일인 총 71일 중 공휴일 4일을 제외한 총 67일이 휴무일입니다. 이 중에서도 일요일과 겹치는 추석 연휴, 그리고 한글날은 (9월 12일)과 다음날인 (10월 10일)에 각각 대체휴일이 적용됩니다.
이번에도 석가탄신일(5월 8일)과 성 크리스마스(12월 25일)가 일요일과 겹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체 공휴일 대상에서 제외된 날들이기에 대체 공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한눈에 보기 >
2022년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 | 대체공휴일 적용여부 | 이유 |
석가탄신일 (5월 8일) | x | 대상이 아닙니다 |
추석다음날(9월 12일) | O | 기존적용대상 |
한글날(10월 9일) | O | 쉬는 국경일 확대 적용 대상 |
크리스마스(12월 25일) | x | 대상이 아닙니다 |
위에서도 먼저 언급했듯이, 2022년에는 대통령 선거(3월 9일)와 전국 동시 지방선거(6월 1일)가 예정돼 있고, 그날 임시공휴일이 실시됩니다.
가장 긴 휴일은 설 연휴이며, 주말을 포함하여 1월 29일 토요일부터 2월 2일 수요일까지 5일간 쉴 수 있습니다.
추석에는 주말과 대체휴일을 포함한 4일간의 휴일이 있습니다.
2022년 공휴일 한눈에 보기 (4월부터~)
2022년 임의 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월 공휴일까지 합산하면 총 67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 날짜 | 요일 |
어린이날 | 5월 5일 | 목요일 |
석가탄신일, 부처님오신날 | 5월 8일 | 일요일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6월 1일 | 수요일 |
현충일 | 6월 6일 | 월요일 |
광복절 | 8월 15일 | 월요일 |
추석연휴 대체공휴일 |
9월 9일~11일 9월 12일 |
금~일요일 월요일 |
개천절 | 10월 3일 | 월요일 |
한글날 대체공휴일 |
10월 9일 10월 10일 |
일요일 월요일 |
크리스마스 | 12월 25일 | 일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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