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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코로나 확진자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재택 치료자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코로나 지원금은 코로나 확진자들이 격리해제 뒤에 받는 코로나 지원비로써 총 3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생활지원금, 유급휴가 지원금, 병원 치료비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한 신청방법과 중요한 정보만을 골라서 총 정리해놓았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지원금에 관해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포스팅을 끝까지 함께해주시면 현재 지원중인 코로나19 확진자 지원금에 대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정책에 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①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 양식,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③오미크론 지원금, 코로나 생활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코로나 지원금 신청 안내
코로나19 확진자 지원금신청 안내
코로나 지원금 종류
현재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지원금의 종류는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코로나 확진자에게 10만원을 지급하는 (1인 기준)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를 지원해준 회사를 위한 유급휴가 코로나 지원금,
병원 치료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활지원금 :: 격리를 한 당사자가 직접 신청합니다.
■유급휴가 지원금 :: 격리 대상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졌을 경우 회사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병원 치료비 :: 확진 후 병원 치료를 받을 경우에 의료보험에서 자동 정산이 됩니다.
이렇게 생활지원금, 유급휴가 지원금, 병원 치료비로 구분되며 병원 치료비 외에는 본인 또는 회사가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코로나 지원금의 3가지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지원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①코로나 생활지원금
코로나 지원금으로 가장 많이 알고 계신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코로나 생활지원금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근로자이든, 비근로자이든 모두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셨다면 누구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자신들의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이미 제공받았거나, 해외에서 입국 후 격리를 하였거나 격리/방역수칙을 어긴 자들의 경우에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 지자체의 재원 지원을 이미 받는 종사자의 경우 유급휴가를 지원받는 것과 똑같은 것이므로 이들 역시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아래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
코로나 확진자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국민
▶지원제외 대상 입원 격리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제공받고 다녀오신 입원, 격리자들,
해외입국 격리자들,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을 어긴 위반자들,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에는 지원제외 대상에 속합니다.
즉, 공무원들은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겠죠. 가족분들도 함께 받을 수 없다였는데 현재로는 당사자인 본인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관
각 주소지의 관할 읍, 면, 동사무소
▶신청기간
당사자 격리 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① 생활지원금 신청서(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② 격리자 통장 (신청인 이름으로 된 통장)
③신분증 지참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지참해주세요)
④입원 및 자가격리 통지서(요새는 서류 없이 격리 통보 문자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해주세요)
⑤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금 휴가 미제공 확인서 및 가구원 무급휴가 확인서
▶지원 혜택 (3월 16일부터 바뀐 지원 혜택)
① 2022년 2월 14일~ 2022년 3월 15일 에 격리 통지된 환자들 (코로나 확진자들)
가구 내 격리자 수와 격리된 일수에 따라 다르게 지원됩니다.
가구 내 격리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日 지원 환산액 | 34,910 | 59,000 | 76,140 | 93,200 | 110,110 | 126,690 |
예를 들어 3인 가구가 6일의 격리기간을 가졌을 때 74,140x6 =444,840
가구 내의 격리자수가 7인 이상일 때부터는 1인 증가할 때마다 16,570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② 2022년 3월 16일 이후에 격리 통지된 환자들 (코로나 확진자들)
차등지원 없이 정액으로 지원됩니다.
1인 가구에게는 10만 원, 2인 이상은 15만 원으로 지급이 됩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지원금을 지급받으시려면 반드시 주소지의 주민센터로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위에 적힌 필요한 증빙서류를 들고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확진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시, 신분증, 통장, 재택치료격리 통지서가 필요합니다.
재택치료격리 통지서 같은경우는 확진자들에게 문자로 전송되고 있으므로 꼭 가지고 있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본인이 아닌 대리인, 부모님이 신청해주실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확진자의 재택치료격리 통지서, 대리인의 통장 혹은 확진자의 통장을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증빙서류를 들고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생활지원비 신청은 어디서 해야하나요? 물어보았더니복지센터로 친절히 안내해주시더라구요.주민센터에도 확진자 직원들이 많아서 빈자리가 여럿 보였답니다 ㅎㅎ차례가 되면 확진자의 신상정보와 확진자의 입원, 격리장소등을 기입하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구요 금방끝났답니다.친절히 설명해주시니 필요서류들만 들고 방문해주시면 될것같아요!
코로나 지원금 ②유급휴가 지원금
코로나 지원금 두번째인 유급휴가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코로나 확진자(자가격리 대상자)가 회사에 다니고 있는 상황일 때, 회사 입장에서 어느 정도 업무를 해주어야 하는데 갑자기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니 당황스러우면서도 안 보내줄 수도 없는 입장이겠죠.
이때 회사 입장에서는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확진자의 자가격리기간을 유급휴가로 줄 것이냐, 무급휴가로 줄 것이냐 두 가지 보기가 있습니다.
유급휴가를 줄 때에는, 7일 동안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반면 무급휴가는(혹은 연차 진행) 7일 동안 일을 하지 않고 급여도 지급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만약 회사가 확진자에게 유급휴가를 내주었다면 회사는 국가에 유급 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비는 하루 최대 7만 3천 원입니다.
이를 고려했을 때, 하루 급여가 7만 원 이상인 직원에 대해 유급휴가로 신청하는 것은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이겠지요.
아래 유급휴가 지원금에 대한 대상, 금액, 기간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
코로나 확진자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국민
▶지원제외 대상 입원 격리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제공받고 다녀오신 입원, 격리자들,
해외입국 격리자들,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을 어긴 위반자들,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에는 지원제외 대상에 속합니다.
즉, 공무원들은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겠죠. 가족분들도 함께 받을 수 없다였는데 현재로는 당사자인 본인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관
각 주소지의 관할 읍, 면, 동사무소
▶신청기간
당사자 격리 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지원금액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 부여 일 수세 해당하는 근로자의 일급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7만 3천 원까지만 지원해드립니다.)
(☞3월 16일부터 변경된 유급휴가 지원금액)
유급휴가지원비가 기존 1일 73000원에서 45000원으로 지원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지원일수 또한 기존 7일에서 토,일요일을 제외한 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청기관
국민연금 공당 각 지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근로자(확진자)의 격리 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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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①유급휴가 지원신청서(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② 유급휴가 부여및 사용확인서
③신분증 지참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지참해주세요)
④입원 및 자가격리 통지서(요새는 서류 없이 격리 통보 문자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해주세요)
⑤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금 휴가 미제공 확인서 및 가구원 무급휴가 확인서
⑥사업자 등록증
⑦통장사본
코로나 지원금 ③병원치료비
확진 판정 이후 병원 치료를 받게 되면 확진자에게 병원비가 청구되지 않고 의료보험에서 자동 정산이 되어서 무상으로 코로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병원 치료비 지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도, 병원에서 확진자 결과가 양성 판정 시, 확진자가 되면 병원비가 무상으로 청구된다는 안내 말씀을 해주신답니다.
그래서 환자는 결과 확인 후 무상으로 병원비를 지원받으시면 됩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 Q&A
Q1. 유급휴가는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을 하지 못하나요?
A1. 코로나 확진자는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다니는 회사가 유급휴가비를 받을 경우에는 생활지원비를 중복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요즘은 확진자와 함께 살고 접종 완료자이면 격리를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지원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동거가족인데도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격리를 하기 때문에 따로 생활 지원비 신청은 가능합니다.
Q2. 자가격리 기간 동안 재택근무 시,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2. 재택근무 자체가 근무환경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나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급여를 받게 되는 부분이라서 코로나지원금을 따로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Q3. 가족 중 한 명이 유급휴가시, 다른 가족들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3. 근로자의 가족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격리 통지서는 어디서 받나요?
A4. 3월 1일부터 업무 단순화를 위해 격리 통지서는 따로 발급하지 않는 기관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담당 보건소에 직접 신청하셔서 수령 가능하십니다.
Q5. 조카와 함께 동거 중이고 둘 다 격리 중일 시, 한 명의 이름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A5. 신청 가구 기준은 등본 동거인을 동일가구로 봅니다. 실제 동거는 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서로 다를 시에는 각각 따로 접수해주세요.
코로나 지원금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코로나 지원금에는 코로나생활지원금, 코로나 유급휴가지원금, 병원비지원등 3가지 유형이 대표적이었죠. 확진자가 급증하는 요즘 스스로 몹상태 체크하시구 개인방역철저히 챙기셔야하는거 아시죠?
지원금 금액은 지난 금액보다 적어졌다고 들었지만 그래도 확진자분들은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꼭 챙겨서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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