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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가구내 격리자 인원수, 격리일수에 따라 상이하게 지급했던 기존방침이 개정된것알고계시죠?
격리일수와 인원수와 무관하게 현재는 가구당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 신청시 필수자료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내용들만 요약하였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자가격리지원금 외 다른 코로나지원금에 대한 정보는 아래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이란, 오미크론 확진으로 인해 자가격리중이거나 입원중인 분들을 위해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코로나 확진판정 후, 자가격리된 분들은 외부생활이 불편하죠. 그래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경제적피해를 입기마련입니다.
이로인한 경제적손실을 막아주기 위해 그들의 생활비를 일부 자가격리지원금을 지금해주는 코로나지원금 정책입니다.
최근, 오미크론확진자가 급증하여 정부에서는 자가격리지원금 제도를 개정하였습니다.
질병관리청장은 중앙,지방예상이 급증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금액이 많이 줄긴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코로나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받지않는다거나 확진자라는 것을 숨기는 문제점도 생기고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개정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원칙으로는 생활지원금이 차등지급이 원칙이었습니다.
가구내 확진 격리자 인원수와 격리일수에 따라 지원금이 상이했습니다.
격리자 1인당 24만 4천원이었습니다.
22년 3월 16일부터 개정된 코로나 자가격리지원 정책으로 시행중입니다.
개정된 코로나 격리지원정책에 따라 격리일수와 인원수와는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씩 정액지원중입니다.
한가구 안에서 2사람 이상이 격리되었으면 15만원을 지급합니다.
한가구 내에서 2인이상 격리시엔, 기족 10만원과 추가적으로 50%를 가산한 1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좀더 자세한 개정내용을 알고싶으시다면 아래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 안내
아래는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시 참고하셔야할 내용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은 재택치료를 끝난 자가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요새는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평균적으로 신청 후, 2~3개월 후에 생활지원금이 입금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입금해줄때는 별도의 문자와 안내없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함께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표가 나눠져 있을시에는 따로따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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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필수서류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필수서류 |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서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 |
격리자 통장사본 |
신분증 |
입원 및 자가격리통지서 (최근에는 격리통보문자를 캡쳐 혹은 인쇄하여 제출가능) |
유급휴가미제공확인저(임근근로자일경우에만) |
코로자 자가격리지원금 신청 위임장 (대리신청이실때만) |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서 양식 및 위임장 양식,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가 없으신 분들은
아래링크에서 다운가능합니다.
그외 코로나생활지원금 신청시, 필수서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사이트에서 참고해주세요.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서 양식 및 위임장 양식,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 다운받으러가기>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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