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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 확진자들과 접촉했던 무증상자에게 신속항원검사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무료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2월부터는 PCR 검사 대상자와 신속항원검사 대상자를 분류하여 자기 부담비용이 발생했었는데요, 최근 코로나 재유행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에 대해서도 신속항원검사비를 무료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무료지원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병원-무료지원대상자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병원-무료지원대상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무료지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무료지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무료지원
코로나19 재유행이 현실이 되면서 코로나 검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증상자가 코로나 확진자들과 접촉했을 시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비용적 부담을 줄여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하기 위함인데요.증상이 없는 감염자를 초기에 찾아내어 코로나 확산에 대처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60세 이상의 고령층이 포함된 코로나 고위험군은 증상 여부와는 무관하게 보건소 선별 진료소,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무료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합니다.그 외 다른 시민들은 발열, 기침 등 코로나 증상이 의심될 때 의사의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위주로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환자의 역학적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힘든 상황에서, 진찰을 통하여 무증상자가 밀접접촉자에 해당하는지를 의료진이 구두로 간단하게 확인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병원에서는 증상과 기저질환 확인 등 진찰을 한 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비는 무료로 지원하며 환자는 진찰료 본인부담금 5천 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무료 지원 제외대상

단, 개인적 사정이나 판단 등에 의한 경우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무료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해외여행용, 회사에 제출하기 위한 음성 확인서 등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무증상자에 대한 신속항원검사는 건강보험대상이 적용되지 않아 3만 원에서 5만 원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했습니다.

 

 

신속항원검사 무료 지원 기간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무료지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무료지원기간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무료 지원범위 확대는 검사비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하고 의료계 현장 안내등이 필요한 점등을 고려하며 8월 2일 화요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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