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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이 오는 8월 17일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지침 강화, 영업시간 제 한 등으로 인한 심각한 영업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업은 손실보상 선지급과는 별도이며,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손실보전금 이의신청방법, 대상자 등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대상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모두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서류가 없어도 즉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  21년 12월 18일 이후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PC방, 파티룸 등..)

영업제한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소상공인 분들은 21년 11월, 12월 월평균 매출이 19년이나 지난해 대비 감소하였을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 소상공인 :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대상자는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을 제기한 소상공인입니다.

자세한 대상자 조회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누리집 바로가기

 

 

 

손실보전금 이의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기간은 8월 17일 수요일부터 8월 31일 수요일까지 약 2주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은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 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일 경우에만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손실보전금 이의신청방법 및 서식은 추후 안내해드리며 본 포스팅에서 업데이트해드릴 예정입니다.

포스팅 확인 후 이의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바로가기

https://www.semas.or.kr/index_main.html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O2O지원사업, 소상공인마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www.semas.or.kr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방법에 관한 문의는 콜센터 1533-0100으로 전화해주시길 바랍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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