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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부터 변화된 코로나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4월 11일부터 전국 보건소 선별 진료소 및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진행하는 신속항원검사를 중단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 1일 질병관리청 대책본부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검사를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실시해왔던 선별 진료소의 개인용 신속항원검사를 중단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따라서 4월 11일부터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 및 가까운 동네병원, 의원에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4월 11일부터 바뀌는 코로나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내용을 자세 히알 아본 후, 동네 신속항원검사 병원 및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찾는 방법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4월 11일부터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만
4월 11일 월요일부터 바뀌는 신속항원검사.
2022년 4월 11일부터 전국 보건소 서녈진료소 및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진행되었던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된다고 합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 질병관리본부는 4월 1일 "4월 11일부터 오미크론 돌연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순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민들에 대한 신속항원검사(개인용)를 중단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또한 그들은 고위험군 대상자들은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그 외 국민들은 호흡기 전담 클리닉 및 동네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병원에 방문하시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만 60살 이상의 고령자들, 밀접접촉자들, 격리 해제 전 검사/해외 입국자들,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 등의 고위험군 대상자들은 지금처럼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검사체계의 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4월 4일 월요일부터 4월 10일 일요일까지 기존 실행했던 것처럼 보건소에서 자가진단키트 검사를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해주세요.
또한 중앙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자가검사 키드를 구매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검사 키트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들,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제공을 계획 중이라고 했습니다.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병원,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혹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우선순위 대상자들은 기존처럼 보건소에서 PCR 검사 가능.
코로나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PCR 검사 우선 대상자들을 확인해보겠습니다.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①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②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분
③ 밀접접촉자, 격리 해제 전 검사자, 해외 입국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분
④ 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
⑤외국인 보호시설, 소년보호기관, 교정시설 입소자들
⑥휴가 복귀 장병
⑦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상주 보호자 또는 간병인 한분
⑧신속항원검사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 선별검사 양성자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와 증빙서류 한눈에 보는 표>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 | 증빙 자료 | |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 만 60세 이상 (~1962년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의 신분증.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환자 |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 검사가 필요한 환자 | 의사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
역학적 연관성 환자 |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분 | ㅡ밀접접촉자 통보문자. ㅡ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등의 각종학교의 학교장 또는 원장이 발급해준 확인서. |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분 | ㅡ해외 입국 후 검사관련 안내통보문자. ㅡ격리 통지서, 격리면제서. ㅡ해외 입국자임을 확인할 수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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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취약시설에 있던 자 |
요양 병원등의 고위험시설 종사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 |
재직증명서, 사원증. |
외국인보호시설, 소년보호기관, 교졍시설 입소자 | ㅡ보호망령서. ㅡ입원통지서(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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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전 장병, 휴가복귀 장병 | 입영통지서, 휴가증. | |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환자와 동생한 상주보호자 또는 간병인 1인 |
입원환자의 입원관련 증명서류. (환자와 동행 불가시, 입원환자 증빙자료 지참 시 보호자 단독으로 검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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ㅜ신속항원검사 양성자 |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 양성이 확인된 제품을 밀봉하여 제출. 실물이 필요합니다. |
2. 동네에서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병원 ,
호흡기 전담 클리닉 찾기
신속항원검사 가능한 병원 및 호흡기 전담 클리닉 찾기.
현재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전국의 병, 의원은 호흡기 전담 클리닉 741곳,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9840곳입니다.
(4월 5일 기준)
자신의 동네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병원은 코로나 19 누리집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 자세하게 신속항원검사 병원 찾는 방법을 설명해놓았습니다▼
[클릭 시 코로나 19 누리집 홈페이지 "호흡기 전담 클리닉, 신속항원검사 병원 검색"]
[클릭 시 건강 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병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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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 병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4월 11일부터는 동네 신속항원검사 병원 및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코로나 검사받으셔야 함을 꼭 기억해주세요. 더불어 보건사의 신속항원검사 중단으로 인해 검사료가 부담되시는 계층 분들께는 지자체와 보건소가 무료로 자가검사키트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후에 이에 관한 자세한 일정이 나왔을 때 포스팅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4월 11일부터 변경될 신속항원검사 병원 및 호흡기전담클리닉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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