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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택 치료하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에 확진이 되면 자가격리로 인해 아무래도 생계활동이 불가하죠. 그만큼 생계활동에 불편함을 많이 느낄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오미크론 지원금과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해 안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크론 지원금 신청과 더불어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들 까지 안내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오미크론 지원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미크론 지원금 및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오미크론 지원금 및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않았습니다.
오미크론 지원금 신청방법에 관해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으로 접속해주시길 바랍니다.
②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 양식,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오미크론 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오미크론 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
오늘 안내해드릴 코로나 입원 격리자들을 위한 생활지원은 총 2가지가 있습니다.
1.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자의 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들을 위한 생활지원금
2.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자의 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를 위한 지원
1.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자를 받은 근로자들을 위한 생활지원금.
오미크론에 확진 판정으로 입원, 격리한 환자분들에게 오미크론 지원금이 가구당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유행, 확산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현행 격리자수와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것을 격리일 수와 관계없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 가구당 10만 원 (1일 2만 원씩)을 지원 중입니다. 2인 이상 격리 시에는 50%를 가산해 15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2.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자를 받은 근로자들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를 위한 지원금.
오미크론 확진으로 인해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들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했던 사업주들은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줬을 경우, 사업주는 하루 최대 4만 5천 원을 5일분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유급휴가비용은 사업주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로 가셔서 직접 신청해주시면 되는데요,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입원 및 자가격리 통지서
(요새는 서류 없이 격리 통보 문자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③유급휴가 무여 및 사용확인서
④재직증명서
⑤각종 근로소득에 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⑥사업자등록증
⑦통장사본 (이체받으실 통장)
오미크론 지원금(확진 판정 근로자들을 위한 생활지원비)
오늘 포스팅에서는 두 가지 케이스 중 첫 번째, 오미크론으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 혹은 격리된 사람들을 위한 생활지원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비는 오미크론 확진자들 중 유급휴가를 받지 않으신 분들만 신청 가능하답니다.
확진자의 등록된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가셔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기간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해드리자면,
오미크론 지원금 신청 안내
▶신청자격 : 코로나, 오미크론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환자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수에 따라 1인인 경우에는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에는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관 : 확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미크론 지원금 신청 제외대상 입원/격리자
해외 입국자,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 등을 받는 자는 오미크론 확진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을 참고해주세요.
공무원은 본인 제외, 가족들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오미크론 지원금 신청제외 대산 입원, 격리자를 자세히 설명해놓았습니다.
① 감염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혹은 생활지원비를 받은 입원 격리자들
②해외입국 격리자들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 (해외입국 격리기간 중에 확진으로 인한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새로운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해드립니다.
③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
④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2조 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단,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혹은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지원제외대상에 포함.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⑤대기업, 중견기업 종사자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만 적용)
오미크론 지원금액 [2022년 2월 14일~ 2022년 3월 15일 격리 통지된 입원 및 격리자]
가구 내 격리자 수 및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가구 내 격리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日 지원 환산액 | 34,910 | 59,000 | 76,140 | 93,200 | 110,110 | 126,690 |
예시 ) 2인 가구가 6일간 격리 시 59,000x6일 = 354,000원
가구 내 격리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할 때마다 16, 57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오미크론 지원금액 [2022년 3월 16일 이후 격리 통지된 입원 및 격리자]
차등지원 없이 가구 정액 지원됩니다.
1인 10만 원 2인 이상은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오미크론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신청서류
오미크론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신청서류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①생활지원비 신청서
②신청인 명의 통장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주시길 바랍니다.
③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민간사업장, 공공기관 공통)
④재직증명서
⑤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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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지원금 및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새 오미크론 재감염 확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확진 후에 30일이 지나면 코로나 지원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던 공무원 가족들 중 공무원 본인만 제외하고 다른 가족들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꼭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읽기 쉽게끔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괜찮으신가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블로그 운영에 있어서 큰 힘이 되겠습니다 ♥ 매번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