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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부에서는 2025년 최저임금을 10,03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저 시급이 1만원대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역대 인상률 가운데서는 1.7퍼센트로 2번째로 적은 수준입니다.
아래 본문에서 2025년 최저시급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
정부세부청사에서 열린 제 11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 최저임금에 대한 최종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최저 시급 인상으로 인해 2025년부터 달라질 직장인들의 최저월급과 연봉은 실업급여 하한액, 최저연봉, 월급, 최저 수습급여등 다양한 방면으로 영향을 미칠텐데요. 과연 어떤것들이 달라질까?
최저시급, 최저연봉으로 환산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
월단위로 바꾸면 한달에 받을 수 있는 최저 월급은 세전 209만 6270원입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주휴 35시간 포함 총 209시간의 월근무시간 인정시 산출금액)
그렇다면 최저연봉은209만 6270(원) x 12(개월)= 2515만5240(세전)입니다.
수습급여 계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수습급여도 달라지겠죠. 최저임금법에 따라 직원들은 입사 초에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에서 90퍼센트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 수습직원에게 최소 188만 6643원의 월급을 지급해야합니다.
단, 3개월 이내까지만 수습급여로 지급하며 그이후 근로자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시, 무조건 100퍼센트 최저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액수도 달라
현행 구직급여 제도가 만약 그대로라면 당연히 최저임금이 올랐으니 실업급여 액수도 달라집니다. 2025년에 1일 6만 4192원 (소정근로시간 8시간기준)의 구직급여 하한액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대상자임에도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며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만약 도움을 요청해야할 분들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민원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직접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사실이 확인된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이를 응하지 않을시 내리고 최저임금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