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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여 5.47%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의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 지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신청자격과 지원금액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생계급여 신청자격대상은 부양의무자가 없을 시, 혹은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그들이 부양능력이 없을 때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청자격이 부여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은 30% 이하일 경우에 생계급여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기준중위소득

위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2023년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이 5.47%가 인상됩니다.(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으로 최대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53만 6324원에서 23년 162만 289원으로 인상되었고, 1인 가구 기준 58만 3444원에서 23년 기준 62만 3368원으로 올랐습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및 주민센터에 방문 후 접수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공지 확인하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생계급여 지원금액 및 지급일

생계급여 지급액은 최저보장 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은 뺀 금액입니다.

아래 사진은 2022년도 생계급여 기준입니다. 아래 표를 기준으로 8인 이상 가구의 서전 및 급여기준을 설명해보겠습니다.

7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6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차감한 금액인 262, 076원을 추가하였습니다.

2022년 생계급여기준
2022년 생계급여기준

생계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토요일 혹은 공휴일이 20일이 된다면 그 전일에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급여 개시일에는 생계급여 수급자로 보장 결정된 날이 아니라 수급권자가 신청했던 날이 개시일이 된다고 공지되어있습니다.

만약 자격변동이나 보장 결정일이 급여생성 기준일(15일) 이후일 때, 매월 말일에 추가 지급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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