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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족 돌봄 휴가 긴급 지원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족 중 갑작스러운 감염자가 발생하여 돌보아야 하는 상황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 자녀들을 둔 학부모들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을 긴급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본래 이 지원은 2020년과 2021년에 잠깐 운영했던 사업이었지만 올해 변이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한번 더 시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오늘 포스팅 꼭 참고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 가족 돌봄 휴가 긴급 지원금 신청 안내
2022년 가족 돌봄 휴가 긴급 지원금
"가족 돌봄 휴가"라는 정책은 2020년 처음 시행된 정책으로 코로나19 감염된 가족을 돌봐야 하는 이유로 최대 10일의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지속되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무급휴가인 가족 돌봄 휴가의 사용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근로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에 대응하고 가족 돌봄 휴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즉 가족 돌봄 휴가 긴급 비용(=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을 지원하기로 발표했습니다.
2022년 가족 돌봄 휴가 긴급 지원금 대상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16일까지 아래 내용과 같은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을 사용한 근로자들은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 19 감염환자, 감염병 의심 환자, 병원체 보유자로 분류되어서 갑작스럽게 돌보아야 할 사람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개학이 연기되었거나 휴업, 휴원, 휴교를 실시하여 원격수업, 격일로 등교, 등원 그리고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가 불가하여 긴급하게 돌봐야 할 사람이 필요했던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 19에 감염 혹은 감염 의심되어 등교, 등원 중지 및 이와 비슷한 조치를 받아서 돌보아야 할 사람이 필요했던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 19에 감염 혹은 감염 의식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돌봄이 필요했던 경우
※코로나 19 관련 등교중지에 관해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첵학습을 신청한 경우, 기저질환 또는 장애를 가진 고위험군 학생이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고 결석한 경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검진기관을 방문한 경우, 코로나 19 관련 관계 기관의 방침에 따라 등교하지 않고 출석으로 인정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공무원도 긴급지원금 대상이 되나요?
공무원, 군인, 사랍학교 교원 등 별도의 법에 의해 자격, 복무, 신분보장 등이 규정된 경우는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인 사업자 또는 1인 법인 대표도 지원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도 지원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는 지급요건이 아닙니다. 근로자라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과 지원일 수
∨ 가족 돌봄 휴가의 지원금액은 1일당 5만 원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가족의 수와는 관계없이
1일 5만 원 x 10일 = 1인당 최대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시간 비례, 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들들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 가족 돌봄 휴가의 지원일 수는 근로자 한 명당 최대 10일 이내로 지급됩니다.
(500,000원 이내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 2022년 3월 21일 월요일 ~ 2022년 12월 16일 금요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신청기간이 길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신청기간 안에 예산이 소진해버린다면 조기마감돼버리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지원 신청은 빠르게 조기 마감할 때가 많았습니다. 서둘러서 신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 신청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PC로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는 방법과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내시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PC방법부터 하나씩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PC로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하기
고용노동부 누리집 홈페이지[클릭 시 바로가기]에 접속해 주세요.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메인에 크게 가족 돌봄 지원 긴 금지 원금 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아래 사진 참고해주세요)
다음 화면에서 서식민원 가족돌 봄비용 신청란 화면이 뜨실 겁니다. 아래쪽에 파란색 신청 버튼 누르시면 신청화면으로 넘어가고 순서대로 서식대로 정보 작성해주시면 신청 완료됩니다.
작성 중 유급 여부 체크란이 나오는데 반드시 "무급"으로 체크해주세요!
서식 파일은 PC로 신청하시는 분들과는 상관없는 파일이니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 우편, 방문, 팩스를 통해 가족 돌봄 휴가 긴급 지원금 신청 하기
우편, 방문, 팩스를 통해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서식 파일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2022년 12월 16일 당일 업무 종료시간 오후 6시 이내로 접수하여야 신청 인정됩니다.
미리 하루 전날이라도 일찍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청서 서식 파일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홈페이지[클릭 시 바로가기]로 들어가시면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 참고)
오른쪽 파란색 신청 버튼은 PC로 신청하는 분들을 위한 것이니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접수 시 꼭 필요한 증명서류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을 신청하실 때 함께 꼭 내야 할 증명서류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신청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긴급지원신청서,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가족 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사업장 작성)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 대상인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PC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족 돌봄 휴가 긴급지원신청서,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가족 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는 신청하시면서 작성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외 요청 시 추가해야 할 입증서류
그 외 (필요시) 고용센터 직원이 비용 지원을 위해 요청하는 서류들을 추가로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인 추가 입증서류는 아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심환자, 병원체 보유자 증명서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 증명서류
코로나 19로 인한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증명서류
코로나 19때문에 자가격리 대상이 된 증명서류
지원금 지급일
지원금 선정자 결정일은 신청 마감 후 2주 내로 결정되며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만약 신청자가 필수로 내야 할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지원금의 사유 확인서가 없을 경우에는 지원금 처리기간이 연장됩니다. 단 연장 기회는 1회이며 연장 기회가 지나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기회는 박탈됩니다.
지급 결정 통지가 문제없이 되었다면 신청서에 기재하신 계좌로 지급해드립니다.
그외 궁금하신 내용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또는 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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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긴급 지원금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 끝이 보이지않는 코로나19속에서 가족을 책임지신 가장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 도움이 되는 정보가지고 찾아뵙도록하겠습니다. 구독, 하트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