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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자세히 알아보면서 퇴직금 계산기와 계산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퇴직금 지급기준과 지급기한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퇴직금은 회사에 대한 헌신의 대가이자 경제적 생존을 위한 적립금인 만큼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지급하는 것, 그리고 지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중간정산 , 인센티브, 미지급 시 신고방법 등 다양한 퇴직금에 관한 Q&A도 준비해왔으니 퇴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퇴직금에 대해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저와 포스팅 끝까지 함께 하시면 도움되실 것입니다.
그럼 이제 부터 퇴직금 계산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계산기 및 계산방법
(지급기준과 지급기한, Q&A 등 총정리)
퇴직금의 정확한 뜻?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하는 일시(지급) 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지속적인 근로연수 1년에 대해 삼십일 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의 지급과 액수의 산정은 기업 퇴직금 규정에 따릅니다.
따로 퇴직금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르게 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그리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장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직장인들조차 퇴직금을 생각하면서 1년 넘게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퇴직금 지급조건 및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은 모든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 중 1년에 1주일당 15시간을 근무한 근로자들에 한해 지급됩니다.
이는 4대보험을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와는 무관함을 참고해주세요. 가끔씩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 사업장에서 입사한 일부터 퇴사한 일까지의 기간을 산정합니다. 또한 사업주, 혹은 고용주의 승인이 떨어진 휴직기간 또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2013년도의 법 개정으로 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도 퇴직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을지라도 사업장에서는 퇴사일로부터 2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요약해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답니다.
<퇴직금 지급조건 2가지>
① 당신은 1년 이상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일수는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당 소정의 근로시간은 4주간 평균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계약직(아르바이트 및 계약직을 말합니다.)도 중간중간 일을 하지 않는 날이 많지 않으면
1년 이상 일하고 퇴직금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것은 퇴진 전일로부터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합액을 그동안의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평균임금 = [퇴사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값] ÷ 365 |
우선, 퇴직금 계산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계산법 = [(1일 평균임금x30일) x 총 계속 근로기간] ÷ 365 |
다달이 일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명백한 기간 고용과 은퇴하는 날짜에 따라 설정할 힘든 일을 계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한다면 당신은 좀 더 쉽게 퇴직금(*세 실제 지불은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계산할 수 있다.
퇴직금 계산기
손쉽게 퇴직금 계산을 할 수 있는 퇴직금 계산기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원가입을 따로 하시지 않아도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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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한 모든 Q&A
Q1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A1
2012년 7월 26일부터,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를 허락하는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단,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인정되는 경우는 4가지이며 아래에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주택구매자(1회에 한함) 또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1 임차보증금을 포함)입니다.
②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상해에 따라 6개월 이상 간병하는 경우입니다.
③ 최근 5년 이내에 [채무자회생 및 파산법]에 따라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경우입니다.
④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Q2
인센티브도 평균임금으로 쳐주나요?
A2
기업 경영성과에 따라 일시적이고 불확실하게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 및 노동부의 대체적인 판단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경영성과급의 조건, 금액, 시기가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사회규범에 따라 경영성과급을 기대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Q3
퇴직한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요, 아직 퇴직금이 안 들어옵니다.. 신고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A3
회사는 퇴직자가 퇴직금 기준에 부합할 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퇴직급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는 퇴직자와의 합의하에 지급기일을 연장 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퇴직금 기준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신고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마당>신고센터]에서 임금체불 신청서를 작성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실제 금액을 미리 계산해서 회사생활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Q4
정규직들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4
여러분들 퇴직금은 퇴직금 기준만 충족이 된다면 정규직이든 알바, 계약직이시든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지속해서 근로를 하고 있고, 한 달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했다는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근로계약서, 4대 보험가입 여부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4대 보험가입과는 상관없이 조건만 충족한다면 5인 이하 사업장들은 모두 퇴직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Q5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일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5
아니요,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했을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금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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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불어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 방법 및 퇴직금 지급기준과 지급기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더 나은 내일, 미래를 위해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 약관을 잘 참고하시고 받으실 퇴직금 금액을 미리 계산해서 회사생활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퇴직금 계산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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