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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급 감염병 하향되면서 변화된 자가격리 의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4월 25일부터 제 1급감염병이었던 코로나를 2급 감염병으로 하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2급감염병 하향으로 단계적인 자가격리 의무도 해제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관련하여 코로나 2급 감염병 및 자가격리 의무 해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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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급 감염병 하향, 자가격리의무 안내
코로나 2급감염병 하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4월 25일부터 제1급 감염병에서 코로나 2급 감염병으로 하향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이후의 방역 및 의료체계도 일상에 맞추는 방향으로 재편성할 것이라고 합니다.
즉,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준비 중인 것입니다.
코로나 2급 감염병과 제1급 감염병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래는 두 개의 차이를 설명한 표입니다.
<코로나 2급 감염병 하향 변경된 사항 >
코로나 자가격리 의무 해제
현재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었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현재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했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영업시간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10명까지 허용되었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해제되었습니다.
299명까지 가능했던 행사 및 집회 인원 제한도 사라졌습니다.
4월 25일부터는 실내 영화관 및 공연장에서 마스크를 벗고도 음식 섭취가 가능합니다.
실, 내외 마스크 착용은 계속 유지할 계획이고요,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는 방역상황을 평가한 후 2주 뒤 재논의할 예정입니다.
준비기 4월 24일까지, 이행기 4월 25일부터 4주간, 안착 기는 5월 말로 나뉘는 3단계로 이루어진
일상 의료체계 회복 계획을 세웠는데요.
일상적인 체계 전환을 위해서 4월 25일부터는 4주 정도 간의 이행기를 가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행기 4주는 코로나 유행상황 및 치명률, 위중증 환자의 수, 의료쳬계현황등에 따라 단축되거나 유지될 수 있습니다.
4주 정도의 이행기 동안애는 7일간의 자가격리 및 치료비 국가지원, 생활지원비 지원은 계속 유지됩니다.
이행기가 마무리되면, 본견적인 일상 체계 전환이 시행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아마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모든 치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이며 본 임부 담도 부과된다고 합니다.
단, 비대면 진료서비스는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치료 의무 변화
방역당국은 높은 코로나 예방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공급 등 코로나19 초기 대비 강화된 대응책과 오미크론 돌연변이 후 방역조치 완화를 반영해 코로나19 감염병 수준을 1급에서 코로나 2급 감염병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2급감염병으로 하향됨에 따라 확진 환자 신고는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내 신고로 변경되고,
7일간 방역의무는 유지되지만 4주간의 이행기간이 지나면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됩니다.
또한 원격진료는 COVID-19 감염병 공급 조정 이후에도 확진환자의 자가격리 의무를 유지하므로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확진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면 치료시스템을 확충합니다.
방역 자가격리 의무가 유지되는 기간에는 원격진료 및 자가격리치료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확진 환자 규모와 필요시 기준·기반시설 조정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반 의료체제로의 원활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대면 치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안착 기간 이후 지역 병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마련해갈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2급 감염병으로 하향되면서 검역 의무가 해제되어 자가격리 권고로 전환되면 현행 재택치료제도는 중단되지만,
자가격리를 권고받은 확진환자가 집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일시적 비대면 치료 서비스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효율적 감염병 관리
코로나 2급 감염병으로 하향되면서 지속 가능한 효율적 감염병 관리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대규모로 진행된 감염 전파 차단 목적의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신속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진단검사로 전환합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환자가 확진 후 치료와 치료 처방 등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 대상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결과를 확진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보건소 등과 같은 공공부문 검사는 감염 시 심각한 질병이나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60세 이상 성인 및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검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게다가 만 60세 이상분들이 감염 여부를 점검해 적절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를 지원하고,
요양병원, 시설 등 취약시설에서 감염 여부를 조기에 발견해 확산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확산 억제를 목적으로 한 접촉자 조사가 축소되고, 역학조사는 위험 징후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과학적 증거 기반 방역에 대응하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집단발생 위험과 중증도가 높은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등 취약시설에 대한 계획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시설별 위험요인 분석 및 관리계획을 마련합니다.
또한 항체 조사 및 인구 면역성 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인자 및 접종 후 이상반응과 관련된 민관협력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예방접종 전략을 세울 예정입니다.
코로나 2급 감염병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코로나 2급 감염병에 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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