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코로나 양성 통보를 받은 코로나 확진자들은 검체 체취일로부터 일주일간은 바이러스 전염 위험이 있기에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확진자수가 급증하면서 자가격리 중인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확진 후 자가격리 기간 중에 무단으로 외출했을 때의 법적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외출, 벌금, 처벌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외출, 벌금, 처벌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중 외출

이미 코로나에 확진이 된 분들 중 대면진료를 위해 외래진료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외출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코로나 확진자분들도 외출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확진자분들은 외출 시에 KF94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주셔야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도보나 자가용 또는 방역 택시를 이용하여 외래진료를 보러 가시면 됩니다.

외래진료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자가격리 의무 위반으로 형사고발 및 처별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진료 및 약 처방 이후 코로나 확진자 외출 후 즉시 집으로 귀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 기간 중 외출한 확진자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

해당 지자체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자가격리지에서 이탈할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병 예방법」 바로가기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3&brdGubun=38&ncvContSeq=555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누리집으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확진시 조치안내, 국민‧보건의료인용 핵심정보안내, 공지사항

ncov.mohw.go.kr

참고로 9분간 자신의 아파트 앞 20m까지 이탈했을 때에도 벌금 300만 원, 흡연을 위해 지하 1층 주차장에 잠시 내려갔을 경우에는 벌금 200만 원이 확정 선고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가 격리자는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확진된 경우 방 여기용과 영업손실에 관한 구상권이 청구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유용한 정보들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병원 무료 지원 대상자 알아보기 (8월 2일부터~)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병원 무료지원 대상자 알아보기 (8월 2일부터~)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들과 접촉했던 무증상자에게 신속항원검사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무료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2월부터는 PCR 검사 대상자와 신속항원검사 대상자를 분류하

hajini-35.tistory.com

코로나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규 신청방법 및 대상자

 

코로나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규신청방법 및 대상자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 신청이 6월 23일인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6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지원금 신규 신청에 관한

hajini-35.tistory.com

 

 

이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시 외출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추가 예방접종을 해야 하거나 의약품 구매, 혹은 수령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물품을 구매할 때, 자가검진키트 구매하기 위해, 자격증 시험을 응시하러 갈 때, 임종, 장례에 참석해야 할 때 모두 특정 지침에 따라 외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거리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