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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등에 관해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22년에 들어선지도 벌써 3개월이나 지났는데요, 이번 해부터 확 새롭게 느껴지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2030세대에게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지원들 속에서도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눈에 띄는 제이죠.

따라서 오늘은 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22년 올해부터 다양한 사항들이 개정되면서 한 번 더 확인해볼 겸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관해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포스팅 함께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어지는 아래 내용에서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총정리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고용지원사업입니다.

상시 고용 촉진과 장기근속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정책 공제 상품인 내일 채움 공제에서 파생된 것으로 기존 내일 채움 공제와 달리 정부가 중소기업 분담금을 보조금을 통해 지급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내일 채움 공제'라는 명칭으로 자치구별로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동일한 공제가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청년 내일 채움 공채란,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2년 이상 장기 재직청년 근로자들을 위해 성과보상금 형태로 목돈을 지급하는 공제상품입니다.

 

청년은 매월 12만 5000원씩 2년간(총 300만 원) 납입을 한다면 만기 시에 총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셈입니다.

 

2022년 청년 내일 채움 공제

2022년 청년 내일 채움 공제의 경우에 기업부담금이 더욱 여러가지고 개편된다고 합니다.근로자만기혜택은 변함이 없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자격 및 혜택, 적립구조, 가입신청방법 등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자격조건

 

청년 (정규직 취업일 현재 기준)

만 15세 이상에서 34세 이하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과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에게 가입 자격이 주어집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군필자의 경우에는 복무기간만 인정해드립니다.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하십니다.

월 급여액 총액이 3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에게 가입 자격이 주어집니다.

 

고용보험 이력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의 취업자이어야 합니다. 단, 3개월 이하 단기의 가입이력은 생애최초 취업자로 인정해드립니다.

또한,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이신 분들은 신청 가능하십니다.

최종학교 경우, 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됩니다.

 

학력

학력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고등학교 혹은 대학 재학 중인 분들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졸업예정자는 가능합니다)

 

■ 신청자격에서 제외/제한되는 경우

 

가입 제외자 가입 제한자 예외적으로 가입가능한 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자

-중소기업부 청년직원으로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국가지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외국인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자

-세법에 따라 사업자로 등록한 자
(사업자등록)


-월급이 300만원을 넘는 자

-일주일에 3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자

-재택근무하는 자

-고용보험의 주요 산업이 근로자 파견, 인력 공급, 경비경호업, 사업시설관리 서비스업에서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근로자
-청년공제공약을 제외하거나 제한하는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혈족 및 혈족관계자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회사에서 이직 후 실업기간이 6개월을 넘기지 않은 자로서,

동일회사(사업주단위)에 정규직으로 재취업(재취업)하려는 자

-이미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

-국내기업의 해외법인(또는 해외지점)의 직원(예정)으로 고용된 사람

-일정한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 없이 출퇴근 관리 등을 받지 않는 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직접일자리사업 또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자산형성사업 등의 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한 자.
① 산업 기술 직원 및 기내 서비스를 완료한 직원.

②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 수혜자 (희망 사다리 I)

③ 고등학교 취업 장려금을 받는 사람.(고교 취업연계장려금 수혜자)

④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참여한 사람.

⑤ 중소기업 계약부(중소기업부)와 조기 고용 계약부(교육부)의 수혜자.

⑥ 청소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사람.

 

 

 

 

기업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가입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가입대상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인 경우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의 일부 업종은 제외됨을 참고해주세요.

일부 1~5 미만인 경우에도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은은 참여 가능합니다.

 

■ 신청자격에서 제외/제한되는 경우

제외기업 제한기업 예외적으로 가입가능한 기업
-소비, 향락업 또는 중소기업부 등록을 제외한 사업체입니다.

-계절 및 임시 인력이 3개월 미만 필요한 기업
(예: 계절 농수산물 가공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의거한 학교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청년내일공제 대상에서 제외 또는 제한되는 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혹은 재용한 회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시한 기간 내에 임금을 체불한 고용주.

-상습 체납 회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보조금 등의 상호조정)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회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부정행위로 인한 보조금 지급 등의 제한)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12개월 이내) 내 기업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기업.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금을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지급받았을시,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회사. 
(자진신고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

-내일채움 기업지원금등 반환금을 미납부한 회사.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한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중소기업부가 지정한 기술 혁신 중소기업(Inno-Biz) 및 경영 혁신 중소기업(Main-Biz).

③ 지식 서비스 산업.

④ 문화 콘텐츠 산업.

⑤ 신재생 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산업 관련 업종.

⑥ 중소기업부가 지정하는 대학, 연구소,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에 거주하는 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혹은 국가 경제 조직, 지역 및 산업별 경제 조직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조직(비영리 법인)을 포함합니다. 

특수공기업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회사/기업

⑦ 젊은 신흥 창업기업들

- 사회적 기업가정신 프로젝트를 통해 설립된 기업
- 한국창업리그(중기기부) 우승자가 설립한 기업
- 성공적인 창업 패키지(청년창업 아카데미)를 졸업한 기업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신청 방법, 가입 방법

 

먼저, 청년 내일 채움 공제의 진행절차에 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의 진행절차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의 진행절차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가입방법

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 신청,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청년, 기업 모두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 후 청약신청을 마치셔야 합니다.

 

워크넷 청년 내일 채움 공제 홈페이지[클릭 시 바로 이동] 접속 > 참여 신청을 하신 후

중진공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 [클릭 시 바로 이동] 접속> 청약신청까지 완료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와 주셨다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공제부금 납입(적립) 기간

①청년

납입 대상: 청년 공제 가입 자격을 갖춘 청년, 중진공에 청약신청 후 청약 승낙인 받은 분들

납입기간: 청약 승낙일 (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년까지 (24개월입니다)

납입시기 : 매월 5일, 15일, 25일 중 선택 1

납입금액 : 매월 12만 5천 원 2년간 => 총 300만 원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가입기간 동안 납입금액을 감액, 혹은 추가로 입금하시는 것을 불가합니다.)

 

납입방법

본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통한 직접 적립으로 납입합니다.

계좌잔고부족으로 출금이 안될 시, 최초 자동이체 지정일 포함 총 3회의 출금 시도를 합니다. 총 3회 출금 시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월의 공제부금은 미납 처리됩니다. 

미납금은 납입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②기업

납입 대상: 청년 공제 가입 자격을 갖춘 기업, 중진공에 청약신청 후 청약 승낙인 받은 기업들

납입기간: 청약 승낙일 (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년까지 (24개월입니다)

적립 시기

  1. (기업지원금) 청약 승인일로부터 2년간 4회를 걸쳐서 적립합니다. (6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 후)
  2. (기업부담금) 핵심인력이 지정한 납입일에 적립 (5일/15일/25일 중 택 1)

적립 방법 및 기업규모별 적립금액

  1. (기원 지원금) 사업장 규모별로 정부가 중진공에 직접 적립(6개월 주기로 기업명의 가상계좌에 납입. 적립합니다)
  2. (기업부담금) 청약신청 시 지정한 기업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출금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규모별 적립금액
출처 : 대학민국정부 대표블로그 "정책공감"

 

 

③정부

적립기간: 청약 승낙 일로부터 24개월 (2년)까지

적립 시기: 청약 승낙 일로부터 2년간 5회에 걸쳐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후) 적립

적립 방법: 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금 지급을 통하여 청년 명의의 중진공 가상계좌에 지급, 적립됩니다.

 

적립금액 : 취업지원금 총 600만 원을 5회에 걸쳐 주기별로 적립합니다.

적립주기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기업지원금
(누적금액)
80만원 120만원 120만원 140만원 140만원

 

청년 내일 채움 공제 혜택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청년, 기업, 정부가 2년간 공동 적립한 공제부금+ 복리이자를 청년 근로자에게 1200만 원의

성과보상금을 지급해줍니다.

 

청년근로자는 매월 12만 5천 원씩 자신의 부담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기업부담금과 정부가 채용유지 지원금 명목으로 지원하는 기업지원금으로 구분되는데요, 기업규모에 따라 기업부담비율은 다르다고 합니다.

 

정부의 지원금은 총 600만 원이 적립되며 취업지원금 명목으로 적립한다고 합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도해지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청년, 기업 모두 중도해지할 권한이 있습니다.

해지사유와 해지 시기에 따른 해지환급금 수급권자는 아래 내용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청년 부담금은 전액 청년에게 환급됩니다.

② 취업지원금(정부 적립분)은 해지 시기에 따라 청년들에게 차등으로 지급됩니다.

③ 기업 기여금(기업/정부 적립분)은 기업부담금은 당연히 기업에게 지급되며, 기업지원금(명목 채용유지 지원금)은 정부로 반환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사유별 해지환급금 수급권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사유별 해지환급금 수급권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사유별 해지환급금 수급권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납입중지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청년, 기업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가능합니다.

핵심인력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제부금을 납입할 수 없다고 할 때에는 해당 기간 범위 안에 공제부금납입중지가 가능합니다. 

아래 사유가 종료되지 않을 때에는 중지기간 연장 또한 가능합니다.

중지기간만큼 공제가입기간이 연장 가능됩니다.

 

  1. 병역의무이행시 ( 산업기능요원, 전문 연구요원 근무 포함) : 해당 기간
  2.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30시간 미만) : 해당 기간
  3. 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 유급 휴직 12개월 이내로
  4.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주 30시간 미만 근로시간 단축 포함함): 12개월 이내로
  5. 개인 질병 : 12개월 이내
  6. 업무상 재해 : 24개월 이내

 

기타 문의 사항은 워크넷 청년 내일 채움 공제 홈페이지에서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홈페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중소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와 고용유지의 기회가 됩니다. 사업소개 바로가기

www.work.go.kr

다른 문의사항은 고용노동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취업지원금 및 기업 기여금 신청문의는 각 지역별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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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안내
썸네일

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덧붙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와 납입중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요새 들어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정부사업들이 참 다양하게 준비되고 있는데요, 자신이 대상 조건에 충족되신다면 꼭 포스팅 참고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경제회복, 일자리 부족 문제들도 얼른 완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댓글, 하트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정보 포스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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