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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방법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신고대상, 신고방법 및 과태료 등에 대해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핵심적인 내용들만 정리했으니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포스팅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와 같은 말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를 계약하면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매 실거래가처럼 전월세도 실거래가 등록되면서 투명한 계약정보를 공유한다는 좋은 취지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좋은 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을까요?
법이 제정된 이후 전월세 신고 시스템은 구축되지 않았고 정부에서는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21년 6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그때 1년간의 과태료를 유예한다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정부와 시민들의 오해가 발생합니다.
정부입장 | 1년간 30일내에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즉지 부과하지 않는다. (즉, 1년이 지난 22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한번에 부과하겠습니다.) |
시민들 입장 | 1년동안은 과태료부과가 없으니 신고하지 않아도 되구나. (21년 6월 1일 기준 기간이 얼마남지않았으니 전월세 신고 서두르세요.....) |
전월세 신고제 신청대상 및 신청제외대상
전월세 신고제를 신청해야 하는 대상과 신청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로 이루어진 보증금 6천만 원, 혹은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 시 전월세 신고제 신청대상에 속합니다.
반전세계약을 하였더라도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든 월세가 30만 원을 넘든 간에 신고대상입니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갱신의 계약일 경우에는 보증금이나 월세가 이전과 같을 땐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청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두명중 한 명만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전원세 신고제 신청대상 및 신청제외대상>
전월세 신고제 | 구분 |
신청대상 | 보증금이 6천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시 신규,변경,해지시 신고 |
신청제외대상 | 동일금액 재계약 건은 신청제외 |
전월세신고제 신청방법
전월세 신고제 신청은 온라인으로 쉽게 가능합니다.
우선, 필요한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스캔본과 ✅공동 인증서입니다.
공동 인증서가 없으신분들은 아래링크에서 발급받아주시면 됩니다.
①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셔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② 홈페이지 메인의 "시/도" 선택 > "시/군/구" 선택 후 신고하기를 선택해주세요.
③ 신고서 등록하기를 눌러주세요.
④ 공동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진행 후, 전월세 신고제 신고가 등록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할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청구된다고 합니다.
1억 원 미만 임대차 계약은 계약 이후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았을 시 4만 원의 과태료가 청구됩니다.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계약일 이후 2년이 경과되었을 때입니다.
2021년 6월 1일~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기간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외 기타 문의사항들은 고객지원센터 1588-0149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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