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진퇴사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포 스팅에서는 자진퇴사 실업급여의 조건과 신청방법,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스팅 하단에는 실업급여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도 준비해놨습니다.
일반적으로 권고사직 실업급여만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계시죠.
사실상, 자진퇴사를 할 때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에 대해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실업급여란? 및 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실직을 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실업, 실직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낮춰주고 생활안정을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실업급여 제도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눕니다.
많은 분들이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같은 경우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년이 경과했을 시, 소정 급여일수가 남았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을 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즉시 신청해주세요.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 실직과 같은 보험사고가 났을 시,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였을 때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를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실업급여 조건은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에 가입해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 한상 태일 때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직사유가 비 자막적인 사유일 때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합니다.
위 네 가지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럼 자진퇴사 시에는 실업급여지급이 가능할까요?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은 크게 5가지로 나눕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5가지에 대해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①임금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에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을 경우, 회사 내 일반적인 근로조건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개월 동안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아왔을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월급의 30% 이상, 2개월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됩니다.
②근로조건
사업장이 이전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근을 해야 할 때 등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면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해야 한다거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도 해당됩니다.
9주 동안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자진퇴사 실업급여조건이 됩니다.
③기업경영문제
사업장의 도산, 폐업 및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이 이 분명해지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있을 경우,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의 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 폐지 및 축소, 신기술 도입과 기술혁신으로 인한 작업형태의 변경 등으로 인해 사유가 발생하여 권고사직된 경우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시정되지 않고 재해위험에 노출되었을 때는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됩니다.
④사내 문화
사업장에서 종교와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으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았을 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했을 때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을 때도 실업급여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기타
부모, 동거친족의 질병 혹은 부상으로 한 달 이상 본인이 직접 간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휴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때 기업이 휴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해야 하는 경우.
청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을 경우.
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 감퇴 등의 이유로 업무수행에 불편함을 느껴 업무 전환 및 휴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주 묻는 질문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Q1.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되었을 때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A1.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엔 구직급여 즉,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로,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되셨을 경우나 공금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무단결근을 장기간 하였을 때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닙니다.
Q2.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미가입 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2. 고용보험이 의무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았을 때, 근로자의 신청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것을 증명하는 증빙자료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 이력이
인정된다면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구직급여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A3.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 즉 실업급여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3년 안에 재취직하는 경우,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자진퇴사 실업급여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A4. 이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퇴직을 결정하실 경우에는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해고되셨다고 하들, 본인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시에는 실업급여대상이 아닙니다.
Q5.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5.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근로한날과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일 때는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를 꼭 참고해주세요.
자진사퇴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직장에 다니기 힘든 조건이셔서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으며 퇴직 부담을 덜 받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자신사퇴 구직급여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트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유용한 포스트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