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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육아휴직급여 2022년 지급액 및 기간 ----------- 2022년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 육아휴직급여 기간 -----------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 -----------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기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2022년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액과 기간 등의 정보를 알아볼 예정입니다.
혹시나 육아휴직급여 신청 안내 및 방법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에 접속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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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육아휴직급여는 이전보다 개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임신 중인 분들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2022년부터는 임신 중인 근로자분들도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8살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또는 임신 중인 분들 모두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사용기간과 상관없이 휴아 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인상됩니다.
2022년 1월부터 육아휴직 사용기간과 상관없이 휴직기간 1년 내내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 원)를 지급합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1~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를, 4~12개월에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했습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신설됩니다.
2022년 1월부터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 출생 후 12개월 안에 육아휴직을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동안 각 부모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도 적용 개월 수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엄마 3개월+아빠 3개월: 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의 100%) |
엄마 2개월+아빠 2개월: 각 최대 월 250만원(통상임금의 100%) |
엄마 1개월+아빠 1개월: 각 최대 월 200만원(통상임금의 100%) |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육아휴직급여 기간에 상관없이 전체 기간 통상임금의 80%로 지급이 됩니다.
더불어 생후 12개월 영아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은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지급액 |
한사람 육아휴직 |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 |
부모 모두 육아휴직 | (첫번째) 통상임금의 100% (두번째) 통상임금의 100% (최대 월 300만원) |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 안내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육아휴직급여기간은 자녀당 1년입니다.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으므로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겠죠?
만약 부모가 맞벌이 중이시라면 1명의 자녀당 엄마 1년, 아빠 1년 총 2년의 육아휴직급여 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시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 이후 1개월 이후입니다.
그 후 한 달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꺼번에 신청하여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 종류 후 1년이 지나면 없어지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모의 계산기 사이트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녀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나 임신중이신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혜택받으셨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양질의 포스팅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