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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2022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와 도시가스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주는 에너지 바우처 이용권 사업의 신청 접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지원금액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과 관련하여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본 포스팅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란 더위, 추위에 민감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 하절기 냉,난방을위해 전기와 도시가스, LPG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2022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약 88만 가구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들 중 노인과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 및 희귀, 난치성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각 대상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인: 주민등록상 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상 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 한무보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분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수에 따라 상이합니다.
아래 표는 2022년도 총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표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이용권의 형태로 여름 최대 15000원 겨울 최대 194,500원(4인 이상세대기준) 의 연간 에너지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1년에 1번 신청 시, 여름 겨울 바우처를 지원하며 여름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겨울 바우처를 여름 바우처로 최대 4만 5천 원까지 당겨 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용 후 잔액은 별도의 신청 없이 겨울 바우처로 자동 이월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여름 바우처와 겨울 바우처로 구분되며 국민행복카드와 요금차감 방식 중 사용방법을 선택합니다.
요금차감 방법은 가상카드 형식으로 전기, 도시가스등 요금을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법입니다.
국민행복카드 방식이란, 식물 카드 형식을 말하는데요.
이 방식을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 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금액이 충전되고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하실 때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여름 바우처 : 22년 7월 1일 ~22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 22년 10월 12일~ 23년 4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동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2022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5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전국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포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진행해주시면 되는데요.
👉복지로 홈페이지 에너지 바우처 2022 신청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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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2022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에너지 바우처에 관해 기타 문의사항은 콜센터 ☎1600-319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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