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조건과 등록방법 및 서류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건강보험피부양자 등록에 관해 2022년부터 개정된 내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래 이어지는 내용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및 개정내용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혹은 직계가족들이 포함되는 것이죠.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충족되야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부양자의 건강보험으로 병원비등의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
습니다.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의 등록여부와는 무관하므로 피부양자 등록을 한다고 해도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단, 4대보험 중 건강보험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조건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2가지로 나누어 등록 가능 대상을 구분합니다.
- 직장가입자 : 사업장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 구성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분들을 대상으로 함
국민건강보험 대상자들 중, 피부양자는 나를 중심으로 하여 속해있는 가족관계이어야 하며, 부모님, 배우자의 조부모(외), 손자녀, 형제자매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조건 기준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직계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형제자매일 경우네는 아래에서 추가 기준에 대해 충족되셔야만 합니다.
특히나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원 이하여야 가능하며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미혼이어야 하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한편, 모든 직계가족들이 등록가능하진 않습니다.
직계가족, 형제자매일경우이더라도 아래에서 설명하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에 충족되셔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개정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조건 (소득 및 재산)■
소득요건은 개인이 부담하는 종합소득세 산정방식과 거의 비슷합니다.
현행 소득기준은 18년 7월 이후부터 3400만 원 이하여야만 등록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조건이 한번 더 개편된다고 합니다.
3400만 원 기준이 2000만 원 이하로 내려갑니다.
또한 재산요건은 기존 5억 4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강화된 기준으로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자격을 유지하지 못할 전망입니다.
2022년 7월부터 달라지는 소득, 재산요건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구분 | 현행 | 변경 후 (2022년 7월) |
소득 | 연 3400만원이하 | 연 2000만원 이하 |
재산 | 5억 4천만원 이하 (소득 무관) |
3억 6000만원 이하 (소득 무관) |
5억 4천만원~9억 (연소득 1000만원이하) |
3억 6천만원~5억 4천만원 (연소득 1000만원 이하)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는 온라인 신청 등록, 문자신청 등록, 팩스 신청이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등록■
온라인 등록 시, 필수로 필요한 것은 공동 인증서 발급입니다.
만약 공동 인증서를 아직 발급 전이 시라면, 아래 링크를 통하여 발급 먼저 받아주세요.
그리고 제출서류는 미리 준비해주세요. 필수 제출서류는 아래 내용에서 참고해주세요
공동 인증서와 필수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아래 순서를 따라주세요.
①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신 후 개인공동서 인증서로 로그인해주신후 민원신고 메뉴로 접속해주세요.
② 민원신고 메뉴의 [자격 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순서로 클릭해주세요
③해당하는 사항들을 기입해주세요.
④가입자와의 관계, 피부양자 자격 취득 부호를 선택해주세요.
⑤피부양자를 모두 등록하셨으면 저장을 눌러주세요.
(피부양자는 10명까지도 등록 가능합니다.)
⑥ 저장버튼 아래에 증빙서류 제출 칸이 있습니다.
준비해놓으셨던 증빙서류를 [파일 등록 버튼]을 눌러 첨부해주세요.
⑦저장 내용을 다시 한번 맞게썼는지 확인해주시고, 제출서류를 등록해주세요
참고로 등록 내역은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 로그인 > 민원 여기요 > 개인 민원]
순서대로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문자 등록■
국민건강보험 1577-1000으로 전화 문의해주신 후,
거주지의 건강보험공단 번호를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그 후, 그 번호로 제출서류를 보내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신고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자세한 필수서류는 하단내용을 참고해주세요.
■팩스 등록■
4대 사회보험기관 지사 찾기를 통해 부양 자회사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팩스 보호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세요.
제출서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신고서와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자세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서류는 아래에서 계속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필수 서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시 필수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등록 시에는 가족관계 등록부 증명서 등 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만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취등신 고서는 온라인 등록과정에서 따로 제출되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일시 증명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또한 폐업사실 입증서류, 주택 재건출 사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혹은 외국인 주민등록등본과 외국인등록증은 해당자들에게만 요구되는 필수서류입니다.
단, 온라인 외, 팩스 또는 문자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시려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와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여주세요.
<클릭 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서 양식 바로가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국민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 대상과 등록방법, 등록 시 필요서류까지 짚어보았습니다.
올해 7월부터 소득요건 개정된다는 점 꼭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국민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댓글 아낌없이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양질의 포스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