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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 저축계좌 신청 진행이 오는 7월 18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번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많은 청년분들이 적극적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오늘 포스팅은 2022 청년 내일 저축계좌 신청방법과 조건, 신청기간 등에 대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계좌 조건 신청 기간 서류
청년내일저축계계좌 조건 신청 기간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중간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및 지원, 자립을 돕기 위해 도입한 중앙부처 복지사업입니다.

자산형성 지원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해주는 방법으로써 지원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액도 달라집니다.

가입에 성공 시,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총 10시간의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  지원 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본인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일 경우 정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단, 정부지원금 금액은 납입자의 소득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 청년에겐 30만원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청년에겐 10만원 지원

이렇게 3년동안 지원함에 따라 만기때에는 본인 납입액 (월 10만원)360만원과 정부지원금(월 10만원) 720만원의 지원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청년은 정부지원금(월 30만원) 1440만원의 지원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입유지를 위해 가입후 3년동안은 근로활동을 지속하여야 하며, 매월 10만원 이상은 저축하여야합니다.

총 10시간의 교육과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은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4가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연령

신청당시 만 19세에서 만 34세의 청년

단,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만 15세~ 만 39세까지 허용합니다.

 

2️⃣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이하일 경우에 연간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월 200만원 이하

단, 수급자 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들은 월 50만원 이하도 상관없습니다.

 

3️⃣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일 경우

 

덧붙여, 국가 혹은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해주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과 사회적일자리 서비스 사업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등 유사 지원사업에 지원하셨을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충복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오는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하여 7월 18일부터 7월 29일까지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5부제기간동안 신청을 하지 못하셨다면 8월 1일부터 5일동안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희망자는 7월 18일~8월 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청년 내일 저축계좌 신청" 바로가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해당신청절차에 따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단, 신청시작 2주간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중이므로 자신의 신청일을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7월 18일/ 7월 25일)

(7월 19일/ 7월 26일)

(7월 20일/ 7월 27일)

(7월 21일/ 7월 28일)

(7월 22일/ 7월 29일)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오후 11시 59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3주 차의 5일간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방문신청이 필요한 청년들은 신분증을 준비하셔서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선정결과는 10월중에 나올예정이며 선정통보를 받은 청년들은 통장개설과 함께 일정금액을 적립해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에 관해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자립지원과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044-202-3072)
이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관한 신청방법, 조건, 신청기간등에 관한 정리글을 마치겠습니다.
든든한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청년들의 참여가 있길바랍니다.
저는 다음에도 유용한 정책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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