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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신고방법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며,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전월세 신고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과 신고방법, 과태료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신고방법,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신고방법,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먼저 전월세 신고제의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전세 또는 월세 계약 시 30일 이내에 시, 군,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제도로써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라고도 불리며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고 위반시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을 23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도 미정착의 이유로 혼란을 우려해 지난해 6월 1일 시행 이후 1년간의 계도기간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계도기간 중에는 신고를 누락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관련 법에서 정하는 신고 지역 및 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

이 해당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신고금액이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 원 이상이거나 월세가 30만 원 이상일 때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덧붙여 임대차 신고제 대상인 "주택"이란 구체적으로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 판잣집 등)도 해당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제의 내용에는 임대인/인차인의 인적사항과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과 체결 일등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계약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갱신 계약일 경우에는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서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임차인의 공동서명이 들어가 있어야 하고 임대인 혹은 임차인중 한 명의 계약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는 1️⃣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 혹은

2️⃣부동산 거래 관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실 때 계약서 원본을 pdf, jpg 파일 형식으로 변환해주시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 파일을 첨부하신 후 신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zrr.kr/xY03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신고를 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임대차 신고의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신고기한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어 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입금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단, 현재 전월세 신고제 시행일로부터 2년의 계도기간으로 (21년 6월 1일~23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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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타 전월세 신고제 및 주택임대차 신고제 관련 문의는 부동산 거래신고 콜센터 ☎1588-0149에서 상담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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