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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이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자는 소상공인과 소기업뿐만이 아닌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까지 확대되었으며, 온전한 보상을 위해 보정률도 100%까지 상향되었는데요.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분기 신청에 관한 조건과 지급금액, 신청서류, 방법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대상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분기 지원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2차 추경안이 최종의결되면서 기존 90%의 손실보상 보정률을 100%로 상향시켰고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인상시키며 소상공인들의 코로나 방역으로 입은 피해를 완전한 보상을 위해 힘썼습니다.
또한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자에 추가시키면서 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 수급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2️⃣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기업과 3️⃣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중기업입니다.
특히, 202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 소기업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손실이 발생한 중기업도 보상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매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기업에 손실보상금이 편중될 수도 있으므로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분기 지급금액 및 지급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분기 지급금액은 피해 크기와 매출 규모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2차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이번 손실보상금 지급액 산정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하여 손실보상금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으로 하한액을 인상했습니다. 하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는데요.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인상시키면서 매출규모가 작아서 보상금을 적게 받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분기 신청 시, 지급시기는 신청 당일 혹은 2일 이내로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한데요.
오는 6월 30일 목요일부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kr 홈페이지 접속 후 "보상금 신청"메뉴에 접속 해주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kr 홈페이지 신청 바로가기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홈페이지 접속 후, [보상금 신청 메뉴에 접속 > 분기 선택 > 모두 동의 클릭 > 사업자 번호 입력 > 사업장 정보 확인 >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클릭 > 신청완료 ]순서로 클릭해주시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이 모두 완료됩니다.
✅방문신청
방문신청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준비하여 시, 군, 구청에 방문하신 후 신청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시,군,구담당자께서 접수 및 보상금 산정결과를 직접 안내해줍니다.
보상금 지급동의서를 작성 하시고 제출해주시면 신청완료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시 제출서류
손실보상금 1분기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방역조치 시설 명단과 과세자료 등의 자료는 정부의 데이터 베이스로 전부 구축되어있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 시, 서류제출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방문신청의 경우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추후에 확인 보상 혹은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도 제출서류는 필요합니다.
필수적으로 필요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시 제출서류 |
손실보상신청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1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 |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법인사업자 한정) |
법인인감증명서(법인사업자 한정) |
아래는 특수한 경우에만 필요한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입니다.
여기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지급대상자, 지급 일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에 관한 기타 문의사항은 전용콜센터 1533-3300으로 문의 전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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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6월 30일부터,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6월 30일부터,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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