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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계급여 긴급 생활지원금  100만 원 신청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는 긴급생활지원금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생계급여 긴급 생활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본 포스팅 참고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긴급생활지원금 저소득층 생계급여
긴급생활지원금 저소득층 생계급여 100만원 지급

 

긴급생활지원금

 

긴급 생활지원금이란 저소득층의 경제적인 뒷받침을 위해 가구당 100만 원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정부의 복제 정책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추경안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본 추경안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이지만 민생 및 물가안정을 위한 지원정책의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추경안 내용
윤셕열 정부의 추경안 내용

 

 

 

 

 

긴급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긴급 생활지원금을 받을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최대 지급액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지원대상의 경우에는 최대 75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1️⃣생계급여 대상자

부양의무자가 없고,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고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2️⃣의료급여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1~6급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유족,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국가유공자와 그들의 가족,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그 밖의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3️⃣주거급여 대상자

소득 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입니다.

중위소득의 43%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중위소득, 주거급여 대상자
주거급여 대상자 중위소득

 

4️⃣교육급여 대상자

학교나 시설에 입학하여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긴급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

 

긴급생활지원금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긴급 생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해당 추경안은 6월 중순쯤에 통과될 예정이며, 첫 시행인 탓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이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이 업데이트가 되면 포스팅 수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일은 추경안 통과 후 2일, 3일 정도 후 한 달 정도의 신청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원금은 소상공인들에게 우선 지급이 이루어진 다음 늦어도 7월까지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 생활지원은 매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기존의 복지급여 계좌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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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다양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계지원금, 의료지원금, 주거지원금 등 다양하게 있으니 유형별 및 지원대상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신 후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도 양질의 포스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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