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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수당 지원금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 발표에 있어서 아동 양육부담의 경감을 위해 집중투자를 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아동 발달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다양한 돌봄 수요와 성장 환경 조성, 지원들이 필요하다는 특성 때문에 유아동들에게 집중 지원을 확대한다고 브리핑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22년 아동수당 지원금 신청대상과 일정,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2년 아동수당 지원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아동수당 지원금신청 안내 총정리
2022년 아동수당 지원
아동수당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 9월에 도입된 복지정책입니다. 한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만 7세 미만(0-83개월) 아동은 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의 미래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아동수당 지급연령은 만 7세 미만의 아동이 지급 기준 대상이지만
2022년 4월 1일 금요일부터는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만 8세 미만까지로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사전 신청과 자료정비기간으로 운영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2년 아동수당 지원금대상 : 만 8세 미만의 아동
2022년 4월 1일부터 만 7세에서 만 8세로 지급연령 기준을 확대시킵니다.(0개월~95개월)
■지원대상 연령
2022년 4월 1일 금요일부터 대상 연령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취학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만 8세 생일의 전달까지 최대 96개월간 지급됩니다.
기준: A년 B월에는 | 지급: (A-8)년 (B+1)월 출생아 |
2022년 01월분 아동수당은 | 2014년 02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22년 02월분 아동수당은 | 2014년 03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22년 03월분 아동수당은 | 2014년 04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22년 04월분 아동수당은 | 2014년 05월 출생아까지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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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주민등록 대상
∨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이어야만 합니다. 부모님의 국적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2022년 아동수당 지원대상에 충족됩니다. 난민 인정 아동도 포함됩니다.
국내 거주 중인 복수 국적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만약 90일 이상이라면 , 90일이 되는 달의 그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기준으로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하겠습니다.
그리고 귀국한 날이 속 하난 달의 다음 달부터 다시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방불명, 거주불명 등록인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어야 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된 아동도 포함이 됩니다.
2022년 아동수당 지원 내용 : 아동 1인당 10만 원 지급
2022년 아동수당 지원은 아동 1인당 10만 원의 현금을 계좌로 입금해드립니다. 매월 25일 지급이 되며 만약 25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전일에 입금이 됩니다.
아동수당 지급은 신청일에 속하는 달을 시작으로 지급합니다.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신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2022년 아동수당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아동수당 대상 사전 신청 기간 (중요!!! ★ ★ ★)
2022년 4월 1일 금요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만 8세 미만까지 확대되면서 아동수당 연령 확대 대상자에 관해 온라인 사전 신청을 진행 중입니다.
★ 2014년 2월~2014년 3월 출생아동들 중에서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 아동들은
현재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을 꼭 참고해주세요.
★ 따라서 반드시 지금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아동수당 받으신 적이 있는 아동들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전 신청 기간 : 2022년 2월 9일 ~2022년 3월 31일
▶사전 신청대상 : 2014년 2월~2015년 3월 31일 출생아동들 신청 가능(이전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없으셔야 합니다)
온라인/PC로 신청하기
컴퓨터, 노트북 등 PC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로그인해주세요
상단 메뉴의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순서대로 클릭하여 접속해주세요.
다음, [영유아> 아동수당> 신청서 작성] 순서대로 클릭해주시고 신청서 작성까지 해주시면 신청 완료됩니다.
어플로 신청하기
스마트폰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복지로 어플을 다운로드하여주세요.
다운로드한 복지로 어플을 접속하신 후 인증서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영유아> 아동수당으로 들어가 주세요 (아래 사진 참고해주세요)
다음 화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해주신 후 제출 완료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현장방문으로 신청하기
신청대상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아동수당 방문신청 예외 장소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 주민센터에서 신청
- 위탁가정보호아동 : 위탁부모 주소 주민센터에 신청
- 입양대상 아동 : 입양기관 보호 시 입양기관 주소의 주민센터에 신청
- 거주불명 등록 아동 : 거주불명 등록된 관리 주소지 읍명동 주민센터로 신청
- 미혼부 자녀로, 법원을 통하여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아동 : 미혼부의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
∨현장 방문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할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등록증 혹은 여권 등의 신분증, 대리 신청 시에는 보호자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제출하셔야 할 서류
통장사본, 보호자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난민의 경우에는 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복수국적의 아동일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 증명서 사본, 외국 여권 사본, 국내 여권 사본이 필요합니다.
국외 출생자의 경우에는 국내 여권 사본이 필요합니다.
아동수당을 받은 적 있는 아동 중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존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아동들 중 계좌변경이나 보호자 변경이 필요하신 경우에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아동수당이 중지된 아동들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에 접속, 로그인 > 복지로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메뉴 클릭 > 복지급여 신청 메뉴에서 변경정보 클릭 > 아동수당 신청하시면 됩니다.
▶(2015년 2월 ~3월 출생아동들 중)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들
계좌변경 신청은 온라인(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 혹은 방문신청으로 가능하시며 보호자 변경 신청은 방문신청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기타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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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수당 지원 신청 안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상 기준에 충족되시는 분들은 꼭 기간 내에 지원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며 여기까지 2022년 아동수당 지원 신청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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