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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손실보상이 3월 3일부터 신청 받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피해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과 관련된 정보를 얻으셔야 하시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아래내용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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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손실보상 기준, 지급시기


1. 신청기준
요즘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발생한 소기업들의 손실을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작년 3분기 손실보상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조치만 이행한 시설에게만 지원을 해줬다는 점입니다. 이번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실행한 시설에 지원해준다는 점은 새롭게 추가된 점입니다. 신청기준, 대상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4분기) 기준 정리]

21년 10월부터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타격,손실을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 2021년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함→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
  •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 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 돌잔치 전문업,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됩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시기
증빙서류 없는 온라인 신청 시 당일~2일 이내 지급해드립니다.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신속 대상자들은 온라인으로 오후 4시 이전 신청시 당일 지급 됩니다. 신청시간에 따라 지급 시간이 변경되니 참고해보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시기




소상공인손실보상 신청


1.온라인신청

  • 3월3일부터 3월7일까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3일(3,8) 4일(4,9) 5일(5,0) 6일(1,6) 7일(2,7)인 분들이 신청가능합니다.
  • 3월 8일부터는 모두가 신청가능합니다 (공동대표 및 타인 계좌 대상까지 모두 포함)
  • [바로가기]소상공인손실보상.kr 로 접속하셔서 온라인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



2. 오프라인 신청

  • 만약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3월 10일부터 3월 23일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전체신청가능)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운영합니다. 예시로 3월 11일은 (끝자리 홀수), 3월 12일은 (끝자리 짝수)이신 분들이 신청가능하십니다.



소상공인 손상보상금 확인요청 및 확인 보상

신속보상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 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에게 해당됩니다. 그 외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만 가능한것을 참고바랍니다.

1. 온라인

  • 3월 10일 (목) 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또는 본인인증 >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시면 신청완료됩니다

 

2. 오프라인

  • 3월 15일 (화)부터 필요한 증빙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물론 현재 손실을 보고계신 소상공인분들에게는 부족한 부분들이지만 꼭 지원대상이 되시는 부분들은 참고하셔서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손실보상에지원 관련해 (1533-3300) 전화 또는 온라인 채팅상담 (손실보상 114.kr)통해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채팅상담을  됩니다. 이 게시글이 유익하셨다면 댓글, 구독, 하트(공감)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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